공증을 받고 게임 케릭터를 샀는데 판 사람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Q

◇◇의 전설 3 이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알게된 동생으로부터 고렙 케릭(폭풍의 여왕)을 사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는 케릭터(붉은 눈물) 역시 고렙케릭터 인지라 이켈을 처분도 안 하고 케릭(폭풍의 여왕)을 사기엔 부담스럽다 하였지요. 그러니 그 동 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럼 그 케릭(폭풍의 여왕)을 사고 제 케릭(붉은 눈물)에 플러스 알파 (현금지급) 해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초경에 동생이 폭풍의 여왕 이라는 케릭을 샀고 이틀 이내에 저희가 현금 백팔십만 원과(붉은 눈물) 제 켈을 줬습니다. 동생이 법 률적으로 잘 안다고 공증도 걸었구요. 그 공증을 저희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까지 보내주었습니 다. 근데 문제는 그 동생이 저희에게 위임장을 써준 후로부터인가 봅니다. 그 위임장 내용인 즉 사백팔십에 사서 오백이십에 저희에게 위임한다 라고 썼더군요. 왜 그렇게 썼냐고 물어보니 그 래야 차후 본주가 가져간다 해도 오백이십 이란 돈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 구요. 아무 문제 없이 근 2년이란 시간을 케릭을 키우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전체 섭에서 1위라 는 위치를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시간적 여유나 체력의 한계로 케릭터를 다시 팔게 되었지요. 근데 갑자기 케릭을 사신 분이 연락이 와선 자꾸 누군가 가 케릭을 접속하고 질답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알아보니 1대 본 주인분도 아니고 그 동생이 그랬다는군요. 이유인 즉슨 자기 통장엔 백팔십만 원이란 금액뿐이 안 들어 왔다. 차 액 몇 백을 나는 아직 받지 못했으니 자기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통장에는 백팔십만 원이란 돈뿐이 안 들어와 있으니 고소를 진행 하겠다는 겁니다. 오백이십에 달하는 입 금이 되지 않았으니 자긴 명백히 증거가 있다면서 저희를 되려 사기꾼 취급 하더군요. 이런 하 늘이 무너질 일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럼 저희에게 그럴 목적으로 접근했나 싶기도 하고 (원 래 케릭을 팔게 되면 모든 정보를 주게 되어 있는데 원주인(폭풍의 여왕)의 주민번호와 민증 생 성 날짜까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엇단 말이 되는 거지요. 켈 접속 시에 비번이 바뀌면 주민 번호와 민증 생성 날짜로 문의해서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위임장에도 저희가 차후 갚아야 한다 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차용증이라든지, 전화로라도 차액의 지급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왜 냐면 저희가 100프로 그 케릭의 값을 지불햇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는 통장 거래내용이랑 위임 장에 기제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그거 하나로 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게 하 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백팔십만 원을 줬고, 또한 제 케릭(붉은 눈물) 이라는 케릭을 줬다는 증인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얼굴도, 이름도 정확히 모 르지만 정말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믿고 좋아햇던 동생이건만 이렇게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저 희에게 접근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인 그 사람에게 피해배상은 받지 못할망정 오히려 저희 가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공증을 받아 둔 이상 공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마도 동생이 이 점을 알고 공증까지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데, 동생은 아마도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될 것이므로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되어 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적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만약 소장이 송달되면 역시 동일 한 내용을 적어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공증서류가 있어서 의뢰인께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있었던 거래내용을 입증하면 추가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과 한 약정에 관한 증거를 미리 준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증인, 녹취 등). 3. 동생은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 로 보입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내 동생과 한 약정, 동생이 공증서류를 만든 이유,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용 등 을 구체적으로 적어 동생에게 보내시고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을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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