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Q

신탁명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로 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민사로 만 종판이 나면 형사문제는 별개로 명의신탁에 대해 당장 형사처벌 받지는 않는다고 답변해 주 셨었는데요. 원고, 피고 협조 아래 가능한 빠르게 무변론재판으로 승소했을 때에도 꼭 절대 피 할 수 없게, 반드시 과태료를 물게 될까요? 명의 신탁이 어떤 가족간의 탈세를 위한게 아니라 순전히 건강상의 이유였고 다시 찾아오는 것 자체가 탈세를 하려고 했던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 지는 않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진행하면 무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넘길 수도 있나 요? 답변 부탁 드릴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상대방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문제 삼지 않으면 특별히 과태료를 내실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문제 삼고 구청에 진정을 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명의신탁 문제에 대해 재판만 할 뿐 구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2. 탈세 의도가 아니더라도 명의신탁 자체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대 상 입니다. 3. 변호사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의뢰인께서 의도한 바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를 최소 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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