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등이 가능한지

Q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1/2 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1/2은 아내에게 증여된 상태임. 그런 데 임차인이 본인도 아내도 아닌 소유권이 없는 친정식구(제3자, 본인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 계약했는데 아직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일원 한푼도 본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1/2 지분만 가지고 있는 본인 이 1/2 지분이 있는 아내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통해 내쫓을 수 있 는지요? 지금 세월이 6년 이상 흘렀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비록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의뢰인께서 이를 알고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친정식구인 점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임대권한 을 부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사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친정식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 금과 그 동안 받은 차임의 1/2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따라서 그 동안의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친정식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과 그 동안 받은 차 임의 1/2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