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집의 명의를 바로잡는 방법과 비용

Q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집을 구매하셨는데요. 그 때 할머니는 본인이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아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하셨답니다. 그 집을 살 당시 잔금을 껴안고 사셨다 고 하구요. 맨처음 산 돈 지불과, 나중 잔금 다 할머니가 직접 부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세무조 사같은 걸 해보면, 그 집이 현재 명의자로 되어 있어도 돈의 출처가 현재 명의자에게 나온게 아 닌게 확인되고, 계좌내역같은 걸 확인하면 할머니가 직접 잔금을 다 갚은 것도 확인이 될텐데 현재 명의자와 할머니 모두 양쪽에서 협조해서 잘못된 명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요? 가능하다면 명의를 바로잡는데 비용이 따로 든다면 얼마나 들까요? 양도하지 않았는데 양도 세도 없이 양도한 경우가 되니까 다시 제대로 바로 잡아서 실 소유주가 명의를 되찾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 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할머니가 집을 구입하신 후 다른 분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 소한 후 송소판결을 이용하여 할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으로 변호사선임료와 인지송달료가 필요하고 소송기간 및 등기가 경료되기 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그리고 현재 소유권자가 협조를 해 준다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나 협조 에 불응하면 승소를 장담할수 없습니다. 3. 소송 외에는 증여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의 방 법도 있으나 소유권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현재상태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찾아오기는 어렵고 일정비용을 들 이고 찾아와야 하는데 해당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위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유권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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