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범죄가 병합된 경우의 선고 결과가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3월 초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넘어갔어요.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차량) 이였구요. 재판 중 그 전 사건이 병합되었고 죄명은 절도입니다. 합의는 된 사건이였구요. 모두 합의가 된 상태에서 검사구형 2년 6월 받고 선고 기일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문서 위조가 또 병 합 되었어요. 근데 사문서위조 피해자가 다른 건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어 주민등록법위반이 또 병합이 되더라구요. 총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차량), 절도,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이 렇게 4개 죄명이구요. 사문서위조에 피해자가 두 분이였는데 한 분은 연락이 안되어 판사님이 공탁을 걸어보라 하셔서 한 분은 공탁을 걸었구요. 다른 사건들의 피해자는 모두 합의를 봤습니 다. 합의가 되면 거의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특가법이 붙어 실형이 떨어질 수 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검사구형 2년 6월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재판기간은 거의 6개월 채워지고 있구요. 9월 말이 1심 만료입니다. 구속수사로 피고의 반성문과 피해자들 탄원 서와 주변인 탄원서 공탁서 등 제출한 상태이구요. 음주운전으로 십여 년 전에 벌금 두번 받았 고 삼진아웃이라 그런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한 번 받은 적 있어요. 2005년에 폭행 으로 벌금 50 받았구요. 그 후엔 사건 없습니다. 9월 22일이 선고인데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 변 부탁 드릴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동종전과는 없지만 여러 개의 범죄가 병합되었고 특히 죄질이 않좋은 특가법과 사문서위조가 포함되어 있어서 징역 1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집행유예를 불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확인하여 정상참작자료 가 어느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위 상황으로 봐서는 안붙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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