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교폐쇄통보 대학에 제 아들이 다니는 성화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제 아들 은 1학년을 마치고 다음 학기(2학년 1학기) 등록금을 선납한 후 현재 군복무 중이며 아들이 군 생활 도중 학교가 폐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폐쇄되는 대학교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 으로 정원외 편입 된다고 뉴스로 보긴 하였으나 선납한 등록금은 어떻게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 요? 아들내미 대학 보낸다고 없는 형편에 허리띠 졸라매며 준비한 등록금이라 이 간절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도 전화해 보았으나 퇴학을 하지 않는다면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퇴학을 해버리면 학교가 폐쇄되었을 때, 인근학교로 편입도 못 하는게 아닐까 걱정되어 섣불리 퇴학을 하겠다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들의 태도로 보 아 퇴학을 한다고 해도 선뜻 돈을 돌려줄지 의문입니다. 돈 없고, 힘 없는 자는 기댈데가 법밖 에 없습니다. 선납한 등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아드님 등록금 걱정에 맘 고생이 심하진 것 같습니다.
1. 우선 학교폐쇄에 따른 학교의 방침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아마도 등록금 반환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지급한 등록금은 편입되는 학교의 등록금으로 간주하고 인근 학교에 편입시키려는 것으
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학교측에서 등록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강제할 방법
은 없습니다.
2. 결국 등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등록금을 납부한 주체는 아드님이므로 아드
님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군대에 있기 때문에 소송도 원활할 것 같지는 않고, 더군
다나 등록금을 반환받기 위해 수 개월이 걸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의뢰인께서 등록금을 반드시 돌려받으셔야 한다면 현재로서는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고 다만
학교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등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시고, 아울러 학교폐
쇄결정을 내린 관할관청(교육청 등)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