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금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신청할려고 하는데 그쪽 사정이 좀 복잡하네요. 실질적인 사장은 신용불량자이고 (개인) 사업자등록증에 사람은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땐 두 사람에게 다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야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사장이 6개월이 다 되도록 돈을 주지 않고서 는 우리가 차용증서에 동생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돈을 주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절대 안써준다고 하는데 정말 이지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이제 그 사장 말은 메주로 콩을 쑨다고 해도 못 믿겠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동생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모르면 인적사항 조회가 어렵습니다. 이름과 주소만 알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데 이것조차 알지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일단 사장 앞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답변을 기다려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