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전에 거래처가 부도가 나버린 경우

Q

얼마전에 상담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하기도 전에 거래처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채무자는 변호사한테 일임해서 채권자들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믿을 수가 없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채무자가 수금할 거래처에 4억정도 되는 돈이 지불정지 상태로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쪽으로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는 지 알고 싶어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무 4억 원에 채권가압류를 해두면 채권을 보전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지불정지 상태라면 가압류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 의뢰 인께서도 가압류를 해두어 추후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위로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압류라도 해 두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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