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남편 계좌의 돈을 내 계좌로 옮긴 것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Q

유럽인 남편과 결혼한 이후 남편의 나라에서 줄곧 살다가 잠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혼인신고 는 남편의 본국에서만 했고 한국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 8년 전 결혼한 이래 성격차이로 많 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 1년 전부터 중국에 주재원으로 나와있는 관계로 저희는 몇 달에 한번 얼굴 보는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근무처가 기차도 다니지 않는 소도시이다 보니 집을 얻기도 어려워 호텔에 살아야 하는데, 가봤자 제가 살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 서 저는 그냥 한국에 나와 있으며 가끔만 연락을 합니다. 최근 중국에 있는 남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제 연락을 피하는 듯하여 알아보니 저희 공동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도 많고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이에 관해 물으니 미친 소리라고 상대도 않하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많은 돈이 인출되고 밤에 돌아오지도 않고, 저녁마다 호텔에 없어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공동계좌에 있던 돈과 남편의 개인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결혼 이후 모은 돈입니다. 결혼 당시 대출로 시작했었기에) 제 개 인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옮겨 두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돈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라 이렇게 하면 제게 돈 때문에라도 다시 연락을 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였습니다. 부부간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안좋은 방법이었던 것은 알지만 과거에도 남편이 제 돈을 계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가져간 적도 있고 아무튼, 언제 이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냉랭해진 부부사이에 아무 연락도 할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없어진 돈을 다시 내놓 으라며 전화가 걸려왔고 제가 그간 연락을 피한 상황에 대해 물으니 제 질문에 상세한 대답은 하지도 않고 여자가 있다는 생각은 제 몽상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의 그간 수상했던 행보에 대해 서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군요. 하지만 과거에도 남편은 외도를 한 적이 있기에 이런 말 은 설득력이 없었고 제가 그렇다면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어디서 누구랑 그만한 돈을 썼냐고 하 니 대답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기 돈을 몰래 훔쳐갔다면서 이미 본국의 경찰에 신고 를 했으니 이제 한국에 있는 저를 체포하러 올 것이라 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가 져간 돈을 돌려주면 그냥 이걸로 덮겠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저를 고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 난 8 년간 살면서 그가 제게 주었다는 돈 전체의 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라 합니다. 그 속에는 저희 결혼자금으로 제 어머니께 빌려주셨던 돈 갚은 것, 제가 외국에서 일하며 번 돈을 남편과 합의 하에 한국으로 송금하여 저축해 둔 것, 이런저런 명목으로 들어온 돈입니다만, 8년간 살면 서 남편도 납득했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그것까지 다 합쳐 청구소송을 할꺼라고 저를 협박합니다. 남편과 주말 내내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돈을 내 계좌에 옮긴 것은 오해할 만하지만 그간 살면서 내가 당신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적 없다. 그러기에 아내인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 당신이 외국에 있으면서 연락을 두절하였고 계좌를 조사해 보니 많은 돈이 인출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를 했다. 당신이 이 상황에 대해, 나의 의심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면 돈은 돌려놓겠다. 그 전에 내게 왜 연락을 피하고 어디다 돈을 썼는지 말해달라고 했더니 일단 훔쳐간 돈부터 돌려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오히려 제가 자기 돈을 훔쳐가려고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없는 여자문제까지 만들어 덮어 씌우며 제 도둑질에 대 한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 합니다. 과거에도 여자문제가 있었기에, 그리고 남편이 혼자서 이유없이 돈을 쓰는 성격이 아니 기에 남편의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은 사실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여자가 생겨 저와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듯 합니다. 진실은 본인과 하늘만 알고 있겠지만.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인 제가 남편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동의없이 돈을 이체하면 절도에 해당합니까? 저는 절도란 남남 사이에 존재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 고 아직 한국국적인 제가 남편이 자신의 본국법에 의거하여 저를 고소하면 한국에 있는 저는 남 편 나라의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죄를 인정한 것이 되어 남편 나라 에서 저를 체포하러 올 수 있나요? 살다보니 부부지간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서 너무나 마음 이 아픕니다만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남편계좌에서 제 계좌로 돈을 옮겨 놓은 것이 도둑의 누명을 쓸 줄은 몰랐고 결혼 이후 저도 아 껴쓰며 살림하며 모은 돈인데 남편이 항상 자기가 혼자 벌었으니 쓰는 것도 자기 권리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였던 차에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쓰는 듯 하여 제 계좌로 옮겨 놓은 것뿐입니다. 남편 은 제가 자기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지난 8년간 제가 가져갔다는 돈의 명목으로 더 큰 금 액의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판결이 나면 본국에서 형사들이 저를 체포하러 한국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횡설수설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만,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정말 많이 두렵습니다. 진심어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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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한국법상으로는 일단 의뢰인이 남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사용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두분은 부부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이 면제됩니다. 즉 처벌되지 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중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사법공조에 의한 업무협약을 맺었 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에 신병인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 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를 위해 피의자의 소환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분은 부부사이이고 남편의 외도를 막기 위해 알고 있던 계좌에 서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형법 체계가 불완전 하여 지역마다 조사나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 협의를 하시되, 추후를 대비하여 남편의 대화를 녹취하여 두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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