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송절차에 관하여

Q

10년 전 사업자금은 본인이 모두 투자하고 친구, 후배 등 3인이 동업을 했습니다. 저는 자금조 달, 친구는 영업관리, 후배는 공장 관리 등 역할을 맡아 경영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번성하면 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3분의 1씩 배분했습니다. 2004년 땅을 구입하여 공장을 설립하 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농지법 등 매입하는 데 하자가 있어 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 후배 개 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다만 그 땅위에 설립된 공장은 법인 명의로 지상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배가 갑자기 1년 전 돌연사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장 대지의 66%에 대한 권리를 찾고자 유족들에게 땅을 법인 명의로 전환하자고 하였으나 유족들은 완강하게 망자의 것이라고 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망자가 죽기 전 재혼한 조선족 처, 망자의 조선적 전처가 낳은 미성년자녀 2명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전처가 완강하게 거부하 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여자 연변에서 한국에서 살고자 국제결혼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전처 는 사업할 때부터 내가 투자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죽은 후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망자는 사업하기 전 백수건달이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단지 공장 관리만 해 왔습니다. 저는 창업초기 관련된 증빙서류를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명의신탁을 통한 부당이득 금반환 소송을 하면 된다는 분도 있고 명의신탁 부분은 무조건 패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하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법인명의로 토지구입이 어렵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등기를 경료하여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 되는데, 법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려면 법인이 구입하여 대표이사의 명의로 등기를 해 둔 것이라 는 점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법인명의로 매매대금이 송금된 내역, 동업 계약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관계소송을 할 때 패소하는 주된 이유는 증거가 없거 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소송의 승패는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에 따라 달 라지는데, 일단 어떠한 증거가 있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동업자 중 1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수익 및 손해를 정산하여야 하 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의 수익이 있다면 사망한 동업자의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수익을 상 속인들에게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전화상담을 통해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가지고 계신 증거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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