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민망하지만, 미성년자와 음란대화를 핸드폰을 통해 주고 받았습니다. 만남을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만 용돈하라고 통장으로 몇 만 원을 보내주었고 핸드폰 기프트콘으로 가끔 먹을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게 미성년자 성매매 혹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고, 죄에 해당한 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음란한 내용으로 전화 몇 통화를 한 것만 가지고는 범죄가 성립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음란한 내용의 통화를 자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그만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금전지급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중단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