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오해한 사람으로부터 계속하여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사장님 사모님으로부터 이상한 오해를 받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장님과 제가 연인사이가 아니냐는 오해요. 직장직원들 과 사장님과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라 상심이 컸어요. 그 뒤로도 그 사모님은 사장님과 크게 싸 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제 탓을 하면서 저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는 등의 막말을 전화로도 했 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도 나를 사람 시켜서 죽이려 했었 다, 널 너무 미워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셨어요. 몇 시간의 대화끝에 저랑 사장님 사이에 대 한 오해는 풀렸지만 사장님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셨구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 적인 문제 때문에 사장님에게 전화 한번 했는데 그 때 사모님이 알게 되셨는데요. 제 주위 사람 들에게 제가 일하는 직장이 어딘지 뒤지고 다니시면서 당장이라도 제 직장에 찾아올 기세였어요. 저는 제 직장에 찾아와 무슨 짓을 할지 겁에 떨었구요. 그리고 여기저기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 서 미치겠습니다. 왜 제가 잘못한 것도 없이 직장에서 나와야 하고 지금도 이런 협박에 시달려 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 직장에 찾아와서 저에게 막말을 하거나 바람을 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 cctv는 있긴 한데요. 따로 동영상을 찍어야 하나요? 그 뒤로는 빰이라도 맞으면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서 고소를 해 야 하나요?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직장 나가기도 불안하고 무섭고 스트레스 받아 서 너무 힘듭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 우울증도 있으신 것 같고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직장에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바람을 핀다는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 으로 형사고소 하시면 되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해서 형사고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의 뺨을 때린다면 폭행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바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 니다. 직장 내 cctv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해도 무방합니다. 3. 잦은 전화나 협박은 협박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거나 헛소문을 퍼뜨려 의뢰인이 더이상 직장을 다닐수 없게 되 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패 부린 사실, 사직서 등을 증거로 남겨 두시 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미리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야 고소가 가능 하오니 추후를 대비하여 증거를 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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