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처가 집에도 일주일에 3-4번 와 자고 갑니다. 물론 잠자리도 하고 생활비도 처가 관리했습니다. 처 직장이 멀어 올 3월 말 이사를 했습니다. 재결합 을 전제로 물론 제가 전세집도 구해주고 이사도 같이 했고 같이 살다 급하게 4월에 일하러 제주 에 내려와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집에도 갑니다. 4일 정도 숴고 오지요. 웝급도 처 통장으로 입 금되고 있고요.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있어요. 제 주변 사람은 같이 사는걸 다 알고 있고요. 처가 식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을 위해 여기서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혼인신고가 문제가 되면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부인이 추후에라도 동의를 해 주고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혼인신
고를 문제삼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어 두분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으므
로 부인과 협의해서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금은 전세계약자가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의뢰인께서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의뢰인이 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
여야 하므로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전세금 반환과는 특별
한 관계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