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년 다니던 회사 사장이 회사일 말고 비행기 티켓으로 돈을 불려준다는 말을 듣고 돈을 맡겼
습니다. 처음에 3개월정도는 이자와 원금이 함께 나와서 점점더 크게 돈을 맡겼는데 이게 화근
이었어요.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직원 몇 명과 그리고 그 사장이 알고 지내던 지인들까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다음해 2010년 1월에 필리핀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경찰에 피해자들과 고소를 한 후에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일로 연락이 오더라구
요. 고소 풀어달라고 꼭 갚겠다고, 제일 먼저 갚아준다는 말에 고소도 취하했습니다. 들어보니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는 재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고소 취하해줄 당시 대
리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이걸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하면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장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민사는 갚겠다
고만 말하면 얼마든지 질질 끌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 사장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고 경
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판정이 났다고 해요. 총 피해액은 60억이(제가 알고 있는 거로만
여) 넘는데도요. 제가 피해본 금액은 1억3천만 원이구요.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
야할지 진심 어린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A
1.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다시 고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투자금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고, 입금내역과 투자계약서
등의 증거가 있다면 승소하는데에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승소하더라도 사장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사기가 그렇듯이 아마도 사장은 돈을 모두 탕진하였거나 몰래 숨겨두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장명의의 재산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숨겨둔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일단 채권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이라도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사장의 재산은 없지만 추후 재산이 발견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가 가끔 발생
하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채권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민사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리고 사장의 형사재판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
출하시고, 탄원서에 고소취하를 해주면 변제해 준다고 약속해서 고소까지 취하해 주었는데
또 속이고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기재하여 해당 형사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원서를 많이, 그리고 자주 여러번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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