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설명 가. A회사의 운송용역을 하는 조건으로 담보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위약시에는 담보금의 배 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A회사의 사장과 사장 개인명의로 약정하고, 5,000만 원은 A회사의 사장 개인의 약속어음공증을 하였는데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소송하기에 이르렀음. 나. 공증어음을 가지고 A회사의 사장개인에게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소송으로 5,000만 원과 그 이자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A회사의 사장 개인으로부터는 한푼도 회수할 수가 없 었음(재산명시 절차 등을 다 했으나 재산이 없었음). 다. A회사를 상대로 담보금 5,000만 원 반환소송을 하고, 이 소송 진행 중에 1억 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여 병합심리로 6,000만 원(담보금 5,000만 원과 위약금 1,000만 원)과 이자(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음. 라. 소송 진행하면서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용역대금에 1차로 위약금 원인으로 1 억 원을 가압류하고, 2차로 담보금이자 원인으로 2,000만 원을 가압류 하였음. (담보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A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1심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청구 했으나 국세압류로 한푼도 받아 내지 못하였음). 마. 대법원 판결을 근거(기존 가압류 2건은 그대로 두었음)로 9,000만 원(이자 포함)의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B회사에 청구했으나, B회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추심명령 전에 4,000만 원을 B회사에 대한 채권(대여금)과 상계하였다며 8,000만 원만 공탁하였음. 바. 한편, A회사의 사장개인은 파산신청(담보금 5,000만 원 외 기타 채무 3억 원)을 하여 개인 회생 결정이 났고, 9/21에 채권자 집회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음. 2. 법률상담 가. A회사의 사장 개인의 개인회생 결정으로 A회사에 대한 담보금 5,000만 원 지급 판결은 물거 품이 되어 결국은 한푼도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나. A회사의 사장개인이 개인회생 결정에 따른 매월 약정액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농후함)에는 담보금 5,000만 원이 회생 되어 먼 훗날에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인가요? 다. 가압류 금액중에서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대여금 4,000만 원의 상계처리는 정당한 것인가 요? (B회사는 가압류 금액이 판결금액 지급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상계했다 하는데요) 라. 아니면, 상기 2건의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B 회사에게 가압류 결정 위반(?)을 사유로 1,000만 원을 받아 낼 수 있는가요? [참고사항] 채권자(상담자본인)와 채무자(A회사) 및 제3채무자(B회사)의 관계는 하청관계입니다. B회사는 A회사에게게 택배운송 용역을 주었고,상담자는 B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담자의 전적 인 책임하에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A와 B의 계약기간은 2년이고 그 기간 돈안 상담자가 운영 하기로 했고 그래서 5,000만 원을 운영책임의 담보로 맡긴 것인데 1년 지나 종료시키므로 인하 여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담자가 B회사의 A회사 용역대금을 가압류 함으로 B는 돈이 없어 자기에게 들어와 운송하고 있는 택배기사(개인사업자)들의 용역대 금을 주지 못했고 이로 인해 택배가 문제되므로 B가 A로부터 차용증(명목은 직원급료 지불 목적) 을 받고 택배기사들의 용역비를 직접 대신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A의 채권은 가압류 이후 에 발생한 채권이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로부터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저당 잡기도 했 으나 가압류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압류 후에 상계한 것입니다.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 (실제는 용역비였지만 직원급료 지불 목적으로 대여한 돈)인데 상계가 정당한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