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를 당하여 1심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인 지인이 항소하여 2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과 얘기가 잘 되어 합의를 하려고 하 는데 지인의 채권자가 지인과 제가 소송 중인 토지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명령을 걸어왔습니다. 저와 지인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또 다른 분이 지인이 저와의 소를 취하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가 지인에게 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제 토지가 물려있긴 하지만 저와 지인과의 소송과 지인과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다른 건이라 지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거나 합의를 해서 취하해야 해결 될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1심
에서 승소,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라고 보입니다.
2. 다만 지인의 채권자가 무엇에 대하여 압류를 해 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인의 채권자가 뭔가를 압류해 두었다면 지인이 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압류가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죄송하지만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지인의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를 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무엇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야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다음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다시 이메일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 (이기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