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올해 47세의 3명의 부양자를 부양하는 가장입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 운 나이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우연히 4,500만 원 전세로 나온 콘도 내의 매점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오가던 중 매매가와 동일한 수준이라 5월 4일에 매매를 하여 영업준비를 하던 중 콘도측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영업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 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리비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터무니 없이 아무 근거도 없는 관리비에 수긍을 못하자 매점에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시켜 영업을 할 수가 없어 민사소송을 한 결과 영업 을 할 수 있도록 전기를 올리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2개월 이상을 쉬고 7월 20일부 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콘도측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희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영업을 하겠지만 관리비 150만 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보니 콘도측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고 초조해서 가정적으로나 영업적으로 생활하기가 무철 힘든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 관리비 사례를 찾아본 결과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적게는 평당 4,000원에서 많이 받는 곳은 10,000원 정도를 받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평수 6.6평 공유면적 5평 정도밖에 안되는 매점에서 매월 150만 원을 요구하며 저희를 압박하여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익금이 150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 소유의 매점에서 장사를 하는데 150만 원의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매점은 작년에 경매로 개인이 낙찰 받은 상태에서 콘도측에서 매수하려고 전주인과 많은 접촉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격면이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전 주인과 마찰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5월 4일까지 콘도 측과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에게는 전기세 포함 관리비로 매 월 3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수하여 영업을 준비하려고 하니 전기를 차단시 켜 영업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법원에서 영업방해를 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콘도측에 서는 저희 매점에 있는 사설계량기를 콘도물품이라고 떼라고 해서 제가 새로 구입해서 달아 놓 았는데 계량지침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배선도 다시 하고 칸막이도 콘도측에서 설치한 것이니 철거한다면서 새로 설치 시 구조물에 대한 허락 을 받으라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콘도측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적합 한 관리비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