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사기 당했습니다.

Q

친구가 중국인이고 여행사 다녔어요. 여행팀을 맡고 있고 환전 관련 투자하면 확실히 돈 벌 수 있다 해서 친구회사 팀장이 회사돈 3천만 원을 투자했고 저도 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돼서 저한테 돈을 사기 당했다 하더군요. 근데 소송이 들어가서 얼마 안 가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전 그걸 믿었고 후에 여행팀을 맡아서 중국 들어가게 됐는데 팀장은 친구가 중국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회사돈 3천만 원을 빌렸고 매달 상환급액, 이자 등을 기재 한 보증서를 썻어요. 친구가 거기에 싸인을 했구요. 그리고 그걸 들고 친구가 팀장과 같이 저한 테 왔어요. 찾아온 목적은 4/3일 출국해서 4/7일 한국 들어올 거라는 보증서를 달랍니다. 그래 서 그 보증서 밑에 빈공간에 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핸폰번호 등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메모지에 (친구 가명: 미란) 미란 4/7일 날 미란 입국 동시 보증은 없던 걸로 합니다. 라고 썻고 팀장은 그 밑에 싸인을 했어요. 그 메모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친구는 4/9일쯤 한 국으로 돌아왔고 4월 말쯤 또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됩니다. 미란이가 친구한테 보증 관련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데 저는 밑에 빈공간에 제 정보를 적어 놓았는데 후에 팀장이 그 앞에다 연대보증이라고 적어놓았답니다. 현재 친구가 연락두절상태이 고 혹시 팀장이 그 보증서로 저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갚아야 하는 건가요? 그 메모지는 아무런 작용도 못하는 건가요? 천만 원 사기당한 것도 우울한데 3천만 원을 갚으라 고 그러면 저 희망을 버릴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일단 메모라도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면 보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 다. 다만 보증내용이 친구가 다시 입국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친구가 4.9. 다시 입국한 이상 메모의 효력은 소멸된 것입니다(보증책임은 소멸된 것입니다). 추후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친구의 귀국사실을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팀장은 메모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의뢰인은 위와 같이 보증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이라고 적어둔 부분은 팀장이 임의로 기재해 둔 것 뿐이므로 의뢰인이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다툼 의 여지는 있으나 반드시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어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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