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의>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우선 변제 보증금의 범위에 보증금 외에 월세(차임) 환산액도 포함되는지요? 2009년 2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에 2011년 2월 말까 지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채권자가 2011년 1월초에 이 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제가 부재중인 관계로 저의 지인이 받았으나 제 부주의로 인해 압류 통지 우편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 5월 말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서울 지역 소액 임차인 보증금 상한선이 7,500만 원이고 압류금지 최우선 보증금은 2,500만 원이므로 이 조건에 해당되어 세입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지요? 예1) 법에서 정한 대상액이 보증금만 해당되므로 최우선 변제 대상액인 2,5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500만 원만 압류할 수 있다. 예2)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차임)도 보증금으로 환산해야하므로 환산 보증금 총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보증금 우선 보호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전액 압류할 수 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2. 세입자의 채권자가 저를 제3 채무자로 하여 보증금 지급이행 통보서를 보내 왔습니다. 3,000 만 원 송금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