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압류건

Q

수고하십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의>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우선 변제 보증금의 범위에 보증금 외에 월세(차임) 환산액도 포함되는지요? 2009년 2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에 2011년 2월 말까 지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채권자가 2011년 1월초에 이 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제가 부재중인 관계로 저의 지인이 받았으나 제 부주의로 인해 압류 통지 우편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 5월 말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서울 지역 소액 임차인 보증금 상한선이 7,500만 원이고 압류금지 최우선 보증금은 2,500만 원이므로 이 조건에 해당되어 세입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지요? 예1) 법에서 정한 대상액이 보증금만 해당되므로 최우선 변제 대상액인 2,5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500만 원만 압류할 수 있다. 예2)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차임)도 보증금으로 환산해야하므로 환산 보증금 총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보증금 우선 보호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전액 압류할 수 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요. 2. 세입자의 채권자가 저를 제3 채무자로 하여 보증금 지급이행 통보서를 보내 왔습니다. 3,000 만 원 송금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에 차임도 함께 환산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보증금의 액수를 기준 으로 할 뿐 차임의 환산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이 3,000만 원 이므로 동법시행령에 따라 7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해당하므로 보증금 중 2500만원은 세입자 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 합니다. 즉 의뢰의의 생각대로 보증금 중 500만원 부분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세입자의 채권자와의 관계 원칙적으로 압류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채권자의 압류는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뢰인의 경우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의뢰인이 세입자로부터 다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 전부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만약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면 2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내용증명으로 민형사상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기재일 뿐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되지만 민사소송은 제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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