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만 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나요?

Q

지금 동생은 성추행, 폭행 이 두 가지로만 엮여(?)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일단 합의 를 할 생각입니다. 정확히 합의를 하면 기록에 안 남는 건가요? 예를 들어, 참고라던지 비고 뭐 이렇게 글이 하나도 남는 건 없는 건가요? 어머니는 기록에 남는 거 때문에 무조건 합의할 생각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쪽에서 400만 원 합의금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으면 그 냥 주면 되지만, 지금 어머니도 힘들게 일하시고 저랑 제 동생도 힘들게 일해서 돈을 조금씩밖 에 못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번다고 해도 저랑 제 동생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돈을 보태 드릴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대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정도로 생각하고 있 었는데 300만 원도 어렵게 구했는데, 4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깐 어디서 100만 원을 당장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힘듭니다. 상대편에서 내일까지 돈 구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어 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400만 원을 만들고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기록이 안 남고 그냥 깨끗이 사라지는 건가요? 합의를 하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그냥 돈을 주고 지장 찍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동생은 처벌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 에도 자료가 남지 않게 됩니다. 즉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되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폭행 또한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하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됩니다. 2. 따라서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하여 합의를 하시고,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 어 형사재판 없이 모든 사건이 종결됩니다. 범죄경력자료에도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3. 결국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전과를 우려하신다면 무리해서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제목으로 합의서라고 쓰고 사건번호와 죄명,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피해자의 자필서명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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