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공제조합간의 문제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Q

저희 차가 4차선 중 1차선에서 빨간불에 좌회전 깜박이 신호는 넣고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택시 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차는 일단은 신호 대기 정차 중에 뒤차가 박은 거라서 저희 보험사 불러서 현장 확인하고 그 쪽 택시 기사는 자꾸 얼마 줄테니까 합의 보자는 식으로 나와서 일단은 걸을 수가 있어서 다음날 병원에 가본다고 하고 저희 보험사 직원에게 전부 맏긴 상황인데요. 일단 차량 수리하고 병원비는 그 쪽이 공제조합이라서 처리가 늦는다고 하여 저희 보험의 자손으로 처리를 하고 입원은 안 한 상태로 통원치료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험 처리를 할 경우에 저희가 상대방 보험사나 저희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내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십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말고 따로 치료 받으면서 시간 낭비 된 거에 관하여 피해 본거나 그런 것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운전 10년 넘게 하면서 저희가 피해자로 인사사고 당한건 이번이 첨이라 법적으로 보험사나 상대 가해자쪽 공제조합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내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일단 큰일을 당하셨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음 추스리시기를 바라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께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보험사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한도 내에서 수리비와 치료비를 지급하고 추수 상대방 택시공제조합에 그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사와 공제조합 간의 문제이고, 의뢰인께서는 별도로 택시회사와 택시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회사의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 되어 있으므로 공제조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공제조합이 나서서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제조합 내부에 설정되 어 있는 피해배상 내역은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폭주하고 있는데, 어쨋든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볼 것이고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신념으로 합의에 임하셔야 합니다. 3. 통상 손해배상액은 수리비,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로 구성되는데 수리비는 실제 차량 을 수리한 수리비 내역이 있고 치료비는 병원진료비 내역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안되고, 일실수익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수입을 배상토록 하는 것인데, 실제수입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데, 사고의 경위 및 부상정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4. 일단은 공제조합쪽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해 올 것인데 공제조합은 일처리를 상당히 더디 게 진행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지치도록 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관행이 있으 므로 시간을 두고 합의를 시도해 올 것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수리비와 진료비 내역, 일실수익 관련 자료, 경찰사건처리보고서 등 을 꼼꼼히 챙겨 두시고 그에 따라 예상 합의금을 계산해 둔 다음 합의를 시도해 오면 그 금액에 맞추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이 적당 하다고 생각되면 적당히 양보하여 합의하시되, 합의금이 많이 부족하다면 합의를 거부하시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특성상 기대하시는 합의 금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5.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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