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시에 사는 고등학생이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절도죄에 관한 것입 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써클에 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유니폼 농구화 그밖에 농구 용품을 거기 남자 탈의실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탈의실은 농구부 전용소유가 아니 라 함부로 자물쇠를 채워 놓을 수가 없어서 분실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도 그렇고 우리위 에 선배들도 그렇고 농구 용품에 관해서 분실사고는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그 곳에서 분실사고 가 난다면 뭐 학교 체육복을 거기 두었다가 누군가 가져간 것 이외에는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 유니폼이 한 개씩, 한 개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제 농구화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학교 애들이 가져간 줄 알았는데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농구용품이 사라지는데 좋은 것만 값이 좀 나가고 유니폼 중에서도 비싼 것만 사라지고 나머지 싼거나 농구화 수명 다한거 그런건 안 사라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용품에 대해 좀 아는 어른이 가져간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가 지게 됐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돈을 받고 강당을 월, 수, 금 그리고 주말에 빌려주는데 그 때 쓰시는 분들이 가져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있다가 오늘 범 인을 알게 됐습니다. 범인은 저희랑 농구를 같이 자주 했던 어른이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알겠 더라고요. 우리학교 것이라는 걸. 근데 그 유니폼엔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습니다. 사진과 오늘 찍은 동영상이 있긴 하지만 이걸론 안되겠죠? 만약 확실치도 않은 걸로 신고하면 혹시 저희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나요? 저희 학교에 있는 CCTV로 확실한 증거를 잡을려고 합 니다. 만약 CCTV 속에 이 사람이 우리학교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학교 유니폼이나 농구화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면 이 사람을 절도죄로 넘길 수 있을까요? 잠깐 여기서 하나 더 묻 고 싶은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저희 학교를 왜 왔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지인한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저희 고등학교 앞에서 문구점 하는 사람이랑 친구 사인데 저희 거길 자주 들린다는 겁니 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문구점 주인은 실재로 저희 학교 강당을 그냥 막 들락날락 자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한테 주말에 강당 열리냐 오늘 강당 열였냐를 자주 물어봅니다. 만약 CCTV로 증거가 확실히 잡힌다면 이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 고 그 사람이 훔쳐간 물건이 많습니다. 그건 다 돌여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과 동영상이 잘 보 이진 않지만 사진속에선 10번의 바지를 잘 봐 주세요. 그 바지가 동영상 속 어른이 입고 있는 바지입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요, 혹시 초상권 침해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