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친 아이가 괜찮다고 하고 갔는데 다음날 뺑소니 라고 신고를 했네요.

Q

우회전 할려고 좌측 차량 여부를 보는 순간 (정지)옆쪽에서 중학생 아이가 부딪치고 본네트 앞 으로 쾅 했어요. (아이 상체) 남편은 좌측을 보고 있었고 저는 남편 쪽을 보고 있었던 터라 쾅 소리에 앞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창문을 내리고 괜찮냐 라고 하니 아이가 네 라고 하면서 차량 앞쪽으로 지나 갔어요. 저희도 괜찮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지났구요. 다음 날 아침 뺑소니 신고가 들어 왔다면서 현장조사 했구요. 황당했어요. 현장조사 하면서 내가 괜찮냐고 물 었지 하니 했다고 학생이 네 라고 하면서 차량 앞으로 지나 갔다고 학생이 차를 못봐서 부딪쳤 다고 진술했어요. 여기서 제가 의심은 차를 못봐서 부딪쳤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차는 지나가는 상황에서 애가 부딪치고 난 후 차가 섰다고 말하는 건지 아이가 친구와 이야기 하고 있어서 차 를 못봤다고 진술 무릎이 백미러에 부딪쳤다고 경찰에게 말하고 경찰이 무릎이 백미러에 부딪쳤 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거짓진술 아닌가요? 후처리를 잘못한 상황이다 보니 미숙한 처리로 억 울하지만 법적으로 말하자면 뻉소니라고 경찰은 얘기합니다. 결론은 뻉소니지만 상황이 조금 억 울합니다. 피해자는 진술한 상황이고 저희 쪽은 2일 정도 후에 진술합니다. (출장 관계로) 피해 자 진술 : 차는 가고 있었는데 애가 부딪친 후에 차가 섰다 (증인 2명 친구)(2주 진단) 저희쪽 은 멈춘 차에서 애가 부딪쳤다 네라고 대답하고 차량 앞으로 지나가고 좌측으로 조금 걸어가는 것을 본 후 저의 차는 우측으로 갔어요. 차량번호, 시간대, 차량명을 정확히 신고 했더라구요. 차량번호 조회해서 경찰은 집주소를 찾았다고 하더라구요. 언제 봤다는 얘기인지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장소는 아파트 출구 부분입니다. 도로(작은 도 로)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속도도 낼 수도 없는 장소이구요. (cctv 사각지대 부분이라서) 피해 자랑 합의해서 피해자가 뻉소니 처리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는 못하나요? 피해자쪽은 보험 회사에서 병원비로 50 - 60만 원정도 나갈 겁니다. 피해자쪽에 합의금을 따로 줘야 하나요? 벌 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면허정지 되나요? (남편은 10년 동안 무사고에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 말에 의하면 과정은 중요한게 아니고 결론이 뻉소니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경찰은 증 인과 아이 말이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들을 수 있는지요? 피해자 진술 서 읽어본 후 저희가 거짓진술이라고 싸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저희 쪽이 불리한 상태입니다. 증인도 없고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남편분께서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죄의 혐의 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와 도주인지 여부가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고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위 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도 위 죄의 혐의가 인정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2.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일단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에 비중을 두게 되고, 여기에 진단서까지 제출되면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하기에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아이의 상태 및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남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높은 벌금형(최소 500만 원 이상)이 선고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죄가 성립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 아직 경찰 조사 단계이기는 하지만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진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동석하고 있던 의뢰인께서 참고인 진술로 당시 상황을 진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가능하면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피해배상을 통해 합의를 하신 후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의 피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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