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 6월에 주식회사 에듀에서 전자상거래 자격증을 따면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저한테 교재비 얘기 없이 홍보책자를 보내줬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을 거라면 교재비 2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2009 년에 계약했을 당시엔 교재비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었구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한번도 개봉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하니깐 교재를 회사로 보내주면 훼손상태를 확태를 확인 한다 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 7월 4일에서 택배로 보내 주었고, 교재를 확인한 담당자의 말이 훼손 은 전혀 없으니깐, 50% 감면하여 10만 원을 지급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 2009 년에 계약하였으면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달라고 하나깐, 그건 구두 계약이라서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에 계약할 땐 어째서 교재비 및 반품에 대한 설명이 없었냐고 하 니깐, 자기들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하나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구두계약이 성사되어 제가 교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 립니다.
1. 서로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방이 이를 부정하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구두계약은 있었지만 교재비와 반품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전혀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의
뢰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상의 의무는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인데, 계약상 의무 중 반품에 관한 내용
이 있다면 의뢰인께서는 교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의뢰인이 교재비와 반품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점을 근거로 교재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의뢰인이 교재비의 지급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이자를 가산하여 독촉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때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시고, 소액사건이 개시되면 약
관규제법상 상대방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녹음을 해 두거나 의뢰인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될 것
입니다.
반면 구두계약 체결시 전부 설명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의뢰인께서는 패소하시게 되고
교재비와 지연이자를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고려하여 계약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교재비
와 반품에 관한 설명이 어느정도 있었다면 교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되면 이자부담을 감수하고 지급을 거절하시기 바랍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