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Q

저는 ◇◇교육원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1강좌 당 9만 원씩 하고 한 달 찍은 것만큼 정산해 다음 달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촬영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5/13일 경영악화로 실질적 업무중단이라며 노동부 진정과 소액민사소송을 하라 고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체불 금액은 135만 원입니다. 질문입니다. 5월 24일 소액민사소 송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분명 명시된 대표이사 이◇원에 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월 17일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이◇원에게 도달 되었고 6월 24일 피고 이◇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했습니다. 이의사유는 135만 원의 급료채권의 급 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 이◇원이 아닌 법인인 (주)◇엠교육원이며 원고가 피고를 오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예정 기일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갑은 (주)◇엠교육원 대표이사 이◇원 입니다. <질의> 1. 이◇원으로 지정한게 잘못된 건가요? 2. 아니면 ◇엠교육원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럼 이 후 사건은 어떤 방식 으로 진행되며 저의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의뢰인께서는 법인인 (주)◇엠교육원에 고용된 것이기 때문에 (주)◇엠교육원을 상대로 임금청 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도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피고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가장 간이한 방법인 표시정정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주)◇엠교육원이지만 어차피 그 소송 수행은 대표인 이◇원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표시 정정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의 임금 체불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답변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임금 체불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하시면 재판이 1번 정도 열리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임금지급 판결(또는 조정조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렸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엠교육원 재산에 압류를 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예 소를 취하 하시고 다시 (주)◇엠교육원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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