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의 경우 소송 대상 물건지 및 소가산정에 대하여

Q

토지와 토지위의 주택을 동일 비율로 소유한 경우에, 소송의 물건지의 대상의 범위와 소송 목적 의 값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주택이 모두 합산되는 것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건물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별도의 소가산정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구하여 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목적의 소송, 예컨대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의 경우 합산의 원칙이 적용 되어, 토지인도청구의 소가만으로 인지를 계산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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