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 받았었는데요. 사기꾼의 신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지만 거의 확실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요점은 이 사기꾼이 이미 사기 등으로 기소중지가 3건이나 있는 놈이더라구요. 이번에 지명 수배를 내릴 거라고 경찰에서는 그랬는데요. 경찰서 말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지명수배 내리 는 게 전부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아니 나쁜 놈의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아는 데도 해외 있단 이유로 못 잡는게 말이 되나요?
1. 범죄자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기소중지 결정을 하고, 출입국관리소에 입국시 통보
신청을 하여 범죄자가 입국할 때 경찰에게 연락하도록 조치를 위해 둡니다.
아쉽지만 정확하게 해외 어디에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2.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오니 나중에 그 범죄가가 잠깐이라도
입국하여 긴급체포 되면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