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

저 -- 갑, 피해자---을 2009년도 지방국립대 법학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 올라와 고시원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29세 친구가 있습니다. 취미는 평소 운동과 온라인게임 입니 다. 갑은 공부를 끝내고 쉬는 중 온라인 게임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메신저에 방을 만들 어 놓았는데 을이라는 여학생이 들어와 대화하다 가깝게 되어 그 을이 연락처를 물어봐 친하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처음 17살이라고 그랬구요. 갑은 22살 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을이 갑에게 놀러 오겠다고 하여 오후 3시쯤 지하철역에서 만나(여기서 을의 외모에 키는 작고 짧은 핫청팬츠에 남방을 착용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얘기 하기가 뭐해서 을이 손도 잡고 갑이 사는 고시원으로 가자고 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서로 장난치고 을이 가출도 하여 피시방을 돌아다녔다고 얘기하자 갑이 조언도 해주고 얘기하다 을이 뽀뽀를 해 달라고 해서 해주고 스킨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은 콘돔을 사용하여 강제가 아닌 동의 하에 삽입 하다 을이 아프다고 하여 관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은 시간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마중 해 주었구요. 1시간정도 같이 좁은 고시원 내에 있다 마중해 주었습니다. 고시원은 좁아 1인 이상 눕기는 힘들고 대화도 오른쪽 방 왼쪽 방 다 들리는 정도입니다. 그 후 2~3번 더 만나서 을이 실제 나이가 14세 중학생이라고 알려주어 갑은 실제 나이를 알게 되었구요. 또 며칠 지나 남자 친구가 있다며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3주 정도 지나 을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자기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다시 연락 줄 테니 한번 만나자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었네요. (여기서 합의금을 위한 목적인 줄 알고 잠도 못 이루고 안 좋은 생각만 합니다) 그 뒤 연락이 없고 경찰서 형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강간 고소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로 오라고 해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을은 관계는 하기 싫다고 진술했네요. 갑이 눕혔다고, 삽입 시 아프 다고 하여 갑이 멈췄다고 하고 갑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다고 진술했구요) 을은 경찰조사 에서 만 12세라고 합니다. 생일은 7월 29일 시점에서 만 13세가 되네요. 현재 이 상황까지 와 있는데 6월 22일 스마트폰 메신저에 을이 적기를 이 바닥에서는 당연히 나이를 속이는 거라고 갑도 나이를 속이지 않았냐, 서로 대화를 주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 첨부) 갑은 만 12 세 미만인 걸 몰랐습니다. 다음 2차 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갑은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가운데 공군부사관 면접 포기한 상태. 경찰공무원 시험도 포기 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께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미성년자의제강간) 위반의 혐의 를 받고 있습니다(법정형 :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1번 받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를 보면 피해자는 줄곧 자신의 나이를 정확하게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어 문자마저도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3. 제 생각으로는 피해자나 그 부모가 뭔가 노리고 의뢰인께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이 드는데, 일단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께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4. 곧 경찰조사가 시작될 것이니, 일단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 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이미 성범죄자로 간주하고 강압적으로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 내려고 할 것이니 절대 이에 굴하지 말고 사실만을 진술하고, 피해자가 12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구속영장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경찰조사에 잘 응하시고, 특히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처음 겪는 큰 일이라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감도 느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고 이성적으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02-***-****(이기덕 변호사)으로 연락주시면 최대 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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