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집단 폭력 가해자 세 명 중 한 명에게만 책임을 몰아가는 경우

Q

안녕하세요. 분하지만 제가 아이 A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던 찰라 로시컴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사건은 약 2주 전에 일어났습니다. 초등생 집단 폭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해자 는 3명, 피해 학생은 1명(B) 입니다. A가 B의 팔을 때려 멍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초등생들 끼리 말다툼은 있었구요. B가 아무 잘못 없이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피해 아이의 부모는 제대로 된 사과로 성에 안 찼나 봅니다. 돈을 요구하는 듯한 자세로 저를 힘들게 하며 버티더니 3일 전에 경찰에 신고해서 주말에는 아이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할 듯 합니 다. 아이의 정신적인 고통, 그걸 지켜보기 힘든데 게다가 더욱 머리가 아픈 것은 나머지 두 가해자 부모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저희 아이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 것입니다. 피해자 아이의 부모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교사로써 돈을 요구하지를 않나, 같은 가해자 부모 중 한 사람은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기 체면을 위해 서로 짜고 제 아이를 나쁜 아이로 몰아가 아이가 어찌나 힘 들어 하는지 학교에서도 불려다니고 곧 경찰서에도 가야하고 이런 일이 있어 버리니 벙 찌다 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최악의 경우 보호처분 열 가지 항목에서 뭘 받게 된다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자녀문제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1. 일단 A는 폭행죄를 범했고,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폭행한 것임이 밝혀지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2. 그러나 A가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한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조사과정에 함께 참석하시어 A로 하여금 사건의 전말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통상 피해가 경미하거나 친구들끼리 싸운 정도로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지만 피해가 중하다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 니다.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분류되는데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장기, 단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1개월이내, 단기, 장기) 가 있습니다. 처분의 경중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소년의 입장에서는 모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분 입니다. 4.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마도 제 경험상 피해자의 부모들은 턱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어느정도 높은 금액이라도 억울하지만 인정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라 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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