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차용증을 써준 저의 재산을 가압류 하지 못하게 하려면?

Q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사업투자 명목으로 제가 아는 사람이 1억 투자하고 그가 못 갚으면 제가 갚겠다고 차용증을 썼는데, 일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차용증으로 제 집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공증을 받진 않았습니다. <질의> 1. 일단 제 명의 재산을 모두 사해행위라도 바로 가압류 못하게, 투자된 일이 2, 3달만에 될 때 까지 명의이전 부인으로 해 놓으면 차용증 받은 놈이 바로 가압류 못하는지요? 2. 일단 전 저의 재산이 바로 가압류 안 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일은 분명 2, 3달 안에 되는데, 차용증 받은 놈이 투자 받은 사람은 아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후발로 차용증을 써준(소개 해준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이제 지치니깐, 차용증으로 가압류 하려 고 하는데 저는 2, 3달은 시간을 벌어야 투자한 놈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어찌 해야 시간을 벌 수 있는지요? 3. 돈 빌려준 사람 a, 돈 받은 사람 b, 돈 빌려준 사람 a가 투자하면서 불안해 하길래 제가 차용증 써줌. 즉 직접적인 채무관계는 a, b 저는 투자 보증인임. 하지만 a가 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니 a가 b를 더는 믿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며 보증인인 저에게 차용 증을 들이밀며 저보고 다 책임지라고 압박하는 중 일은 2, 3달 안에 마무리가 될 거 같고 (투자금 반환) a가 그 말도 안 믿으며, 차용증으로 바로 제 재산을 모두 가압류 하려는 실정. (공증 안 받음) 상대방은 제가 써준 차용증으로 바로 가압류 하려고 할텐데 고민입니다. 일의 순리라면 소송 을 해도 주채무자(투자 받은 사람)이 먼저 갚고 제가 갚아도 갚아야 하는 거겠지만, 투자한 사람은 아예, 투자 받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만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조리 투자 권유자 투자보증인인 저를 걸고 너를 알게 되어서 투자했고, 너를 믿고 투자했으니 모두 너가 갚아 라 하면서 차용증으로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소송도 투자 받은 사람을 피고로 안 하고 저를 피고로 소송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어찌 방비 해 나가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4. 명의변경을 했을 시, 지금은 억지로 참고 있지만 면탈죄 운운하면서 바로 법적으로 조취할 수도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b는 주채무자, 의뢰인은 보증인이 되는데,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단순보증의 의사로 보증을 한 것으로 보입 니다. 단순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고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우선 대여금 청구 를 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최고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에게 a의 자력이 충분하니 우선 a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a의 변제자력이 없음이 밝혀지면 이때 채권자는 보증인인 의뢰인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보증금청구를 하기 전에 의뢰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 전에 의뢰인께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으면 가압류를 할 수는 없지만 추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3.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지급청구를 하면 재판이 열리기 까지 약 2달여가 소요됩 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서 적절히 답변만 하시면 2~3개월은 충분히 지연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투자금을 반환하시면 소는 기각 되거나 아니면 취하될 것입 니다. 4. 현재로서는 채권자의 가압류를 막기는 어렵고, 다만 의뢰인께서 추후 채권자취소소송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일단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의를 돌려놓기 전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 오면 이의신청을 하여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서 다시 가압류 이의에 관한 재판을 별도로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또한 2 ~ 3 개월 정도 걸리니 이 기간 동안 투자금을 반환하시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잘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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