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써줬습니다. 사업투자 명목으로 제가 아는 사람이 1억 투자하고 그가 못 갚으면 제가 갚겠다고 차용증을 썼는데, 일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차용증으로 제 집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공증을 받진 않았습니다. <질의> 1. 일단 제 명의 재산을 모두 사해행위라도 바로 가압류 못하게, 투자된 일이 2, 3달만에 될 때 까지 명의이전 부인으로 해 놓으면 차용증 받은 놈이 바로 가압류 못하는지요? 2. 일단 전 저의 재산이 바로 가압류 안 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일은 분명 2, 3달 안에 되는데, 차용증 받은 놈이 투자 받은 사람은 아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후발로 차용증을 써준(소개 해준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이제 지치니깐, 차용증으로 가압류 하려 고 하는데 저는 2, 3달은 시간을 벌어야 투자한 놈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어찌 해야 시간을 벌 수 있는지요? 3. 돈 빌려준 사람 a, 돈 받은 사람 b, 돈 빌려준 사람 a가 투자하면서 불안해 하길래 제가 차용증 써줌. 즉 직접적인 채무관계는 a, b 저는 투자 보증인임. 하지만 a가 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니 a가 b를 더는 믿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며 보증인인 저에게 차용 증을 들이밀며 저보고 다 책임지라고 압박하는 중 일은 2, 3달 안에 마무리가 될 거 같고 (투자금 반환) a가 그 말도 안 믿으며, 차용증으로 바로 제 재산을 모두 가압류 하려는 실정. (공증 안 받음) 상대방은 제가 써준 차용증으로 바로 가압류 하려고 할텐데 고민입니다. 일의 순리라면 소송 을 해도 주채무자(투자 받은 사람)이 먼저 갚고 제가 갚아도 갚아야 하는 거겠지만, 투자한 사람은 아예, 투자 받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만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조리 투자 권유자 투자보증인인 저를 걸고 너를 알게 되어서 투자했고, 너를 믿고 투자했으니 모두 너가 갚아 라 하면서 차용증으로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소송도 투자 받은 사람을 피고로 안 하고 저를 피고로 소송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어찌 방비 해 나가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4. 명의변경을 했을 시, 지금은 억지로 참고 있지만 면탈죄 운운하면서 바로 법적으로 조취할 수도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