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프로필 사진이 참 인자하시네요.^^ <질의> 1. 채권채무 관계에서 피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 동 (주소생략) 이 상황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가정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법인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이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한지 요? 2. 채권채무관계에서 갑은 을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입금을 자신의 아들인 병의 통장 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을은 갑의 아들인 병의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이 돈은 갚지 않고 있어 불가피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고자 할 때, 갑과 병을 공동피고 인으로 할 수 있는지요?
1. 피고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의 재산을 대표이사가 빼돌린 증거가 있다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인재산으로 환원시킨 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차용증상의 채무자를 피고로 하셔야 하고, 차용증이 없다면 갑과 병을 공동피고로 하여
갑에 대해서는 대여금청구를 하고, 갑과 병을 상대로 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어쨋든 갑과 병을 모두 끌어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도중 갑이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 병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면 됩니다. 갑이 돈
을 빌릴 당시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면 형사고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