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청구 및 불환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련자료들을 찾아 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증거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업시행공람 공고문, 협의보상 공고 또는 안내문, 보상금 내역, 지자체의 질의회신 내용,
제적등본, 불환지 신청 공문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지자체가 주고받은 모든 공문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료나 지자체 쪽에 있는 증거들은 소송제기 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