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소송 관련 질문

Q

민사조정(공유물 분할) 중인 물건지는, 상속등기 완료된 토지이며, 무허가건축물 및 토지수용으 로 인한 보상건도 없는 상황이며, 토지 자체에 대한 분할만이 진행 중입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된 피고인은, 해외이민으로 인한 주소지 말소로(연락두절) 피고소유의 상가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였 으나, 모든 우편 및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의 소유자가 피고의 처임이 분명하나, 피고의 부탁으로 상가 임차인이 모든 우편과 연락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피고인으로 인하여, 1. 토지수용보상금의 청구 등 토지관련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경제 적 손해가 많았으며, 2. 재산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등기상 압류 등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 상기한 바와 같이, 피고 자신이 원한다면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도덕인 대화를 거절하고 그로 인해 공유자의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우선 피고의 상가가 국내에 있다면 직접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송달을 거부할 경우 또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에게 송달해 줄 것으로 신청할 수 있고(보충송달, 유치송달) 이 경우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공시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연락을 회피하는 공유자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여 공유물 분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일단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되, 그 이유로서 악의적인 송달거부사실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권리제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 구는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