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파트 입주 자대표 회의에서 현 회장의 불신임 투표가 현 감사 두 사람이 실시한 내부 감사 결과를 가지고 감사 두 사람이 주도하여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불신임 표가 가결정족수에 해당되게 나왔 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두 사람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응당 입주자대표 회장은 퇴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저를 포함한 신임 표를 던진 몇몇 구성원은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기의 감사 결과라고는 하나 회장(전기의 회장이면서 현 회장)이 전적으 로 책임져야 할 명백한 실책이 없고 단지 감사 결과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한 것일 뿐, 주택법이나 자체관리규약에 명시된 해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과 비리, 형사소추 의 건이 전혀 없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함에 있어 임시의장에 의해 정상적 으로 의안상정이 되지 않았고 단지 입주자대표 구성원간에 찬,반이 갈라진 갈등을 다소 봉합하는 차원에서 당신은 현 회장이 전기에 시행한 업무에 대하여 잘 하였다고 보느냐, 아님 잘못하였 다고 보느냐?는 식의 인기 투표가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가결 의 의사봉도 두드려지지 않았다) 셋째, 전(前) 회기 동안 시행한 업무가 본 회기의 감사에 의해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민,형사상 소가 제기될 수준의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前) 회기의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들의 의결에 의하여 시행된 업무를 전 회기의 회장이였다 는 이유로 전적인 책임을 물어 해임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넷째, 이번 회기의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부터는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바, 명백한 부정과 비리가 없고, 주택법 이하 공동주 택관리규약의 위배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 2인을 비롯한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 몇몇의 주도로 해임시키게 되면 입주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한다. 와 같이 네 가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現) 회장의 퇴진과 존속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