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Q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올 2월 영어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여 외국인과 채팅, 펜팔을 하는 사이트에서 한 인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펀드매니저 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서로 같은 금융계에 있어서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테크를 어떻게 하느냐고 접근하며 나는 마이너스 4천만 원이 전부라고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지만 현재 여유 있는 돈이 얼마냐고 하여 4백만 원이 다라고 했더니 그 4백만 원을 보내면 자기가 알아서 마이너스 전액을 다 상환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4백만 원 송금을 유도하였습니다. 솔직히 의심이 안 갔던 건 아니지만 순간 마이너스를 끌 수 있다는 생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금주 이름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의 이름인 에이가 아니고 A라는 예금주였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고 물어봤더니 지네 회사는 직원계좌로 돈을 직접 받으면 안된다는 둥 말도 안되게 핑계를 대었 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은행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내 문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4백 만 원을 시작으로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원금이 많아야 수익금도 많아진다며 저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계속 보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십년 넘은 직장생활이 지겨웠고 수익율 이 높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도 효도하며 더 편하게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서비스며 카드론, 대출 등을 한도 나오는 대로 죄다 받았습니다. 하다 못해 나중에는 동생들에게 부탁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부탁하였습니다. 동생들 은 항상 큰언니로서 저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언니가 알아서 잘 하리라고 생각해서 아무말 없이 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돈이 어느새 2억이란 돈이 되었고 수익금이 많아졌다면 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낸 와중에 제가 카드값 결제일이라고 말한 날은 그 결제금액 몇 천만 원을 다 보내주었고 그 후에 다시 받으라고 해서 다시 또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 사기꾼이더라구요. 제가 송금을 한 계좌는 A, B, C, D, E 이렇 게 다섯 명의 계좌로 총 팔억 원의 돈을 송금하였고 (원금이라며서 삼억 정도는 받았습니다) 현재 사기로 형사고소를 해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다섯 계좌는 전부 지급정지 를 해 두었구요. 이 인간은 아직도 제게 연락을 해서 왜 고소를 했냐고 절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자기와 상관 없는 죄 없는 사람들의 계좌를 정지 하였다며 예금주가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E는 마카오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E는 자기계좌가 아닌 D의 계좌도 자기가 관리를 하며 그 계좌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이라 주장합니다. D의 계좌에 돈을 2억 넘게 송금했는데 동생의 이름으로 송금했구요. 현재 그 통장에는 잔액이 6천만 원가량 있는 데 그 돈은 E의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관 없는 관계라고 하지만 경찰에서도 그랬고 분명한 패일꺼라는 의심이 가거든요. 결국 민박사장은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면 범인에게 돈을 달러로 주는 형식으로 제가 보낸 이억원이 넘는 돈을 범인에게 전달하기만 했을 뿐 자기는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저건 완전히 환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명의의 통장도 아닌 제3자 의 통장으로 인터넷뱅킹을 한건데 전자금융법 위반 아닌가요? 저는 일단 잔액 6천만 원이 들어 있는 D의 계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민박집 주인은 자기 통장이 아니지만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저를 상대로 소송 한다네요. 관련도 없는 계좌를 지급정지 해서 자기 장사하는데 피해를 봤다구요. 어떻게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기운 내시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 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 D의 통장에 들어있는 6,000만 원의 반환청구를 하려면 일단 피의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반환 이유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 및 고소장 등을 기망의 증거로 제출하고, 송금내역을 은행별, 기간별로 뽑아 손해액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D의 통장에 있는 돈을 과연 피의자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한 증거가 아직 불분명 하지만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추후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러한 사건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피의자를 압박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2. 피의자들의 죄책 피의자는 사기죄와 도박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가 있고, 민박집 주인은 사기죄의 공범,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둘이 공범인지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황으로 보아 공범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하므로 수사상황을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피의자들의 고소 등 협박 피의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의 범죄행위의 정황 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의뢰인을 압박하여 지급정지를 해제시키려는 의도이므로 이에 굴하지 말고 손해액 환수 방안에 대해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피의자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 피의자가 자주 전화하여 협박하면 이 점을 저장 해 두거나 녹음해 두었다가 경찰에 가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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