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18조가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법령의 삭제로 인하여, 상속등기 없는 토지 소유자, 특히 공유관계에 의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소명할 수 없게 된 건가요? 그리고 국토 해양부의 답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항 법률로서, 이 법 제18조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는 법률 제8665호(2007.10.17)에 의거 삭제 되었으므로, 등기가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진실한 소유자가 등기절차를 이행 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외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 등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의 내용에서, 등기 를 할 수 없는 물건 등에 속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본인과 같이 공유자 중 일부가 해외거주 로 인한 주소지 말소 및 연락두절인 경우도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과거 2007. 10. 17. 토지보상법 개정 이전에는 보상법 제18조에 의해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
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상법 개정으로 위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에는 특례에 의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특례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소유권자를 확정할 수 없어 진정한 소유권자를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특례규정을 둔 것이므로 현행 보상법 하에서도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처럼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존재가 명확하고 다만 상속등기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인의 존재와 상속분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국토해양부의 답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법 제18조의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이라 함은 토지나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에 의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제외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토지상의 지장물 등이
이에 해당하고 공유자 중 일부가 해외거주로 인한 주소지 말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