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너무 억욱하고 힘들어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문의 드려봅니다. 다소 글이 두서없고 좀 길더라도 잘 읽어주시 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 3월경 에이젼시를 통하여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처음 상담 했던 부분들과 많이 다르고 상담했던 당시 많은 부분들이 과장되고 숨겨진 부분들이 많아 현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내용인즉 상담 당시에는 해외활동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자관련 하여 잘못된 상담이 있었고 또한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이 한국에서 상담 받았을 때와 현지조건 이 계약서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출국 후에도 해외에서 해외인턴쉽 계약기간 동안 문제 발생 시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하였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도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근무지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2주만에 해직까지 당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에이젼시 측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은 주 계약이 J1인턴쉽이었고 결과적으 로 해외인턴쉽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줬으니 계약위반 같은 건 없다 라는 식인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상담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으며 실제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주계약은 J1(인턴쉽)비자 건이고 결국 J1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온 것은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설명으로 인해 피해 를 본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시 저는 J1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H1-B 라는 정식취업 비자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에이전시측에서는 H1-B비자를 발급 받기 위한 조항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어야 하는데 뭔가 두루뭉실하게 가능성은 열려있다 라는 식으로 상담을 해 주었었고 J1프로그램을 통해 H1-B를 발급받은 사례를 자료로 보여주기까지 했었고 구두상으로도 여러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저는 처음부터 H1-B비자는 발급받을 수 없는 조건이 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 에이전시 측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여 H1-B에 중점을 두고 상담 을 했던 저로선 J1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인데 차후 알고보니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만약 상담 시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극소수의 경험담이 아닌 기본 법적 자료를 근거로 인한 상담을 명확 히만 해주었어도 어쩌면 단기 J1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상담시에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에이전시 측에선 그런 부분들을 숨기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설명했었고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만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되고 잘못된 상담으 로 피해를 본 부분입니다. 또한 J1비자 발급 후에도 근무계약서상에는 주 40시간 근무였고 포지 션은 메니지먼트였지만 막상 현지에 근무 시에는 계약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들을 해 왔습니다.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심지어 근무 2주만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까지 받아 근무계약은 18개월이었지만 2주만에 해직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한국이 었다면 뭐 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신청하겠지만 이런 해외인턴쉽은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직을 당한 뒤 저는 계속해서 에이전시측에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하였 지만 처음에는 본인이 잘못하여 해직을 당한 것이니 뭔가 도움을 받길 원한다면 추가비용을 지불 하라고 하여 전 그냥 제 스스로 알아보며 지금까지 약 9개월 간을 정식적인 수입없이 혼자서 힘들게 지네고 있었고 몇 달 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아무런 결과가 없고 심지어는 혹시나 계약운운한다면 자기네들은 주 계약이 J1비자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또한 회사에서 해직 당한 거 역시 본인 잘못이기 때문에 도와줄 의무도 없다 라는 식이었습니 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처음 상담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비자문제 만큼은 그렇게 계속 물어보고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라도 확실 하게 설명해 주었어야 했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얼마 전 힘들게 H1-B 스폰을 해주겠다는 회사를 찾았지만 결국 저는 조건이 안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부분들을 알았다면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며 정착해 보려 했던 저로썬 단기 인턴쉽을 진행하지 않았 을 겁니다. 이로 인하여 시간, 금전 또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은 상처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약하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 잘못되고 과장된 상담내용(비자 내용 / 현지 관리) 2. 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주 40시간 이상근무 / 18개월 근무조건 계약 해지) 3.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보상. 이러한 경우에 이 안건 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승소여부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이 안건으로 진행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귀국 후 방문상담을 원합니다. 다소 특별한 경우일 순 있지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 문제를 차후에 기간이 얼마정도 지난 후에 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가능한 건지 도 알고 싶습니다. p.s : 현재 해외인턴쉽을 진행하는 브로커 및 에이젼시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인턴쉽을 진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상담받았을 때와 다른 부분들이 많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우선 의뢰인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신 것 같아 안타깝 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사기성 설명으로 회원이나 가맹점 등을 모집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 저 또한 의뢰인의 경우와 비슷한 여러 사건들을 처리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올려 주신 사실관계와 제가 처리했던 가장 최근의 유사사건의 경험에 비추어 질문내용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해당 에에전시를 상대로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해지)와 사기에기 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에이전시의 설명이 사기(허위과장)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입증자료 로는 에이전시에서 설명할 때 사용하였던 ppt자료나 카달로그, 전단지, 설명책자 등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에 허위과장 광고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에이 전시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자료에 절대 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받을 당시 설명내용이 필요한데 이를 녹음해 두지 않은 이상 이를 허위과장 광고 또는 설명이었음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에이전시가 의뢰인에게 큰소리 칠 수 있는 이유도 허위설명에 대한 증거는 없고, 어찌되었든 간에 해외취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자신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어도 그들은 동일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오히려 의뢰 인의 잘못으로 전가합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문제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신지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의뢰인께서 에이전시에 지급한 금액 정도일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므로써 배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위자료와 제반 부대비용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는 있고, 이러한 손해가 특별손해로서 에이전시측도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임을 입증하면 이 부분도 승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은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담당했 던 가장 최근의 유사사례 4건 중 1건만 승소하고 2건은 패소, 나머지 1건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 사례들 모두 사기에 대한 증거가 문제되었는데, 패소한 사건은 모두 증거가 없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사기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승소가 가능하고, 의뢰인께서 현재 얼마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한편,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통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함께 신고나 진정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적으로 조사를 받게 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여 책임을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사기를 당한지 약 9개월 정도가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 소멸시효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6. 소송을 제기하실 때 변호사 선임료는 개별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청구금액과 사건 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선임된다면 착수금 440만 원, 성공 보수는 없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물론 협의에 의한 절충이 가능합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증거수집을 위해 추가적으로 몇 개월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3개월만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일단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증거재판주의). 따라서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가 무엇이고, 추후 확보가능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개인적 으로 또는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변호사님들 중에는 무조건 승소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자신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상담이나 소송을 맡기시면 안됨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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