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 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 20-30년 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 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 이 딸이 한 명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도 상속이 된다더군요. 그런데 이 건물은 명의만 아버지일 뿐 실지 어머님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게 저희 입장이구요. 딸의 행방은 20-30년 전에 미국으로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니 실종신고를 해서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죽은 걸로 되고 그대로 저희 가족이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법원에서 2007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미국에서)를 한 기록이 있다고 실종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딸에게 남편이나 자녀는 없답니다. 다른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이런 경우 기록이 있은지 5년이 안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 후에 하면 실종신고가 떨어지는지 그 이후 딸의 어머니인 이혼한 부인이 살아있으면 또 그 사람 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데 이 사람도 연락이 안되어 실종신고 하면 실종선고가 떨어지는 거고 어머님에게 이 건물을 온전히 등기해 드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아버 지가 돌아가시고 실종신고 하고 선고 기다리고 하다 보니 2년이 지나서 최근에 대출문제도 있고 해서 누가 일단 지분등기라도 해두라고 해서 지분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늦게 상속 받았다고 과태료가 400만 원이나 나왔고 해서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입니다. <질의> 요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는 그 딸에게 상속금이 돌아간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 되었고 해서 최대한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실종신고를 2012년에 다시 해서 선고를 받고 그의 어머니도(돌아가셨는 지는 알 수 없음) 실종선고를 받으 면 온전히 어머님에게 등기를 해드릴 수 있는 지,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결책 좀 제시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추가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족이 어머니, 저, 남동생 이렇게 세 명에 호적에 모르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3: 2:2:2로 상속이 되서 일이 잘 해결되어도(온전히 저희가족에게 등기할 수 있게 되면) 어머님에 게 몰아서 어머니 소유로 등기하게 되면 저와 동생에게 증여세로 한 600만 원씩 나온다는데 그 말은 저 지분이 저 비율로 상속은 이미 되었고 이후 어머님에게 증여하는 걸로 보게 되어서 그 돈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모르는 딸의 지분만 어머니에게로 넘기고 그대로 살다가 나머지 어머님 분을 상속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