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고 후 하루종일 신경 쓰이고 하여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사건은 29일 토요일에 자전거도로를 주행중 자전거도로 중앙선을 제가 침범하여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쳤습니다. 전 초행길이라 두리번 거리면서 길을 찾던 중 중앙선을 저도 모르게 침범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속도는 빠르게 가는 상황은 아니었구 요. 그러던 중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도가 빠른 상태가 아니어서 브레이크를 잡고 충돌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고 충돌하신 분도 몸이 살짝 앞으 로 쏠리며 얼굴 쪽을 저와 부딪혀서 그 자리에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충돌하신 분은 외관상 아무 문제 없는 듯했고 다만 눈과 눈썹사이가 1 ~ 1.5 cm 정도 찢어졌습니다. 저의 과실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119 불러서 응급실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9 신고하고 경찰에서도 연락 왔었는데 피해자분께 여쭤보자 경찰까진 부를 필요 있냐고 하시 더군요. 찢어진 곳은 바로 꿰메었고 진단상 다른 이상은 없고 뼈에도 이상은 없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락처 주고받고 평일에 집 근처 병원 가보신다 하여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걱정이 되어 다음날 전화를 드려보았습니다. 그 분께서는 다친 곳이 조금 부은 것 같고 몸이 뻐근하여 오늘 일 나가는 날인데 일도 쉬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얼굴 상처는 평생 간다며 성형수술을 알아보시고 정형외과도 가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라고는 하였지만 사고 당하신 분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기에 계속 신경만 쓰이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저의 과실이 100%인 건가요? 그리고 보상을 요구한다면 모든 병원비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또 어떠한 것들을 보상해 주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자전거 도로이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전방주시 의무 등이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아마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은 8 :2 정도로 보입 니다. 2. 일단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합의금으로 눈 치료비를 지급하되 위자료 등까지 요구하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치료비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추가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형수술비는 과다하면 일부만 지급하시고 과다하지 않다면 전액 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의하실 때에는 추후 후유증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하시고 합의후 더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지급한 금전에 대한 기록(이체내역 또는 영수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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