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

Q

단체협약상 의료비지원제도가 있는데 경영 악화로 지원중단을 했다가 경영 정상화가 되면 다시 부활하는 걸로 합의를 했었는데 경영 정상화(당해년도 흑자)가 되었는데도 회사에서는 경영이 정상화 안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비지원제도의 복원을 무시하고 있어 노조원의 의료비사용 영수증을 모아서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의료비금액 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료비를 지출한 노조원들께서는 경영정상화 이후의 의료비에 대해서 회사를 상대로 의료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경영정상화가 되면 의료비지원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경영이 정상화 되었다는 자료, 기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 그리고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서 및 합의 내용과 경영정상화의 의미에 관한 해석 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영정상화라는 의미가 단순히 적자를 넘어 흑자경영상태가 되면 정상화 된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악화 이전의 어느 시점의 상태로까지 회복되어야 정상화 된것으로 볼 것 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경영상태에 관한 자료(재무제표 등)를 먼저 입수하여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자료만 준비된다면 기 지급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승소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다만 소송이 능사는 아니므로(자칫 노사간 갈등만 심화될 수도 있으므로) 일단 회사측에 의료비지원제도 복원에 대하여 협상을 해 보시고,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중재 등도 고려해 보신 후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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