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문의 드려요.

Q

네이버에서 통쾌한 상담 보고 찾아왔어요 ^^** 1. 손해배상 신청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이 400만 원이 들어간다던데 손해 배상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첨가 되어야 성립할 수 있나요? 2. 마루 창을 90%정도 막아 사진 찍어 가처분 신청 때 함께 첨부했는데요. 수인한도를 사진으로 결정할 수 없나요? 3. 비용을 고려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것보다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청 하는 게 나을까요? 4. 환경 분쟁 조정법에 의해 피해배상 요구하는 재정 신청은 어느 곳에서 하는 건가요? 5. 여기서 의뢰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6. 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뭔가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혹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사안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뮬레이션이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만들수만 있다면 만들어서 재판장을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진도 증거로서 좋은 자료입니다. 보통 현장검증을 신청하지만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줄 지 모르므로 일단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4. 비용을 고려한다면 민사조정신청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조금 낫습 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 면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5. 통상 손해배상소송은 청구금액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지는데, 의뢰인께서 얼마를 청구하실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은 착수금 440만원, 성공보수 5~10% 정도입니다. 물론 사안과 난이도 및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은 가능합니다. 6.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소음감정을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법원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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