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지재단 사무국의 직원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자체로부터 20억을 출연 받아 2009년 6월4일 설립등기 하였고 동년 7월1일자로 개원했습니다. 우리 이사회에 관해 민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 니다. 우리 재단 정관은 이사회 정원이 7명이나 현재 3명이 결원된 상태로 4명의 이사수를 갖고 있습니다. (2명의 선임직 이사가 2011년1월7일 사직서를 제출해 결원된 상태나 법인등기상 이사 제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1명의 당연직 이사인 우리 지자체의 주민복지실장이 정직 3개 월의 징계 상태에 있어 우리 이사회에서 자동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오는 6월 30일이면 우리 정관에 따라 이사(임원) 모두가 임기 2년이 만료되며 정관에는 임기만료 한 달 전에 이사 재선임 (연임 포함)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관에는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은 이사 회 의결 제척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명의 이사가 임원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개최를 두 차례나 참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매일같이 연락을 취해도 통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법인등기에서 2명이 사임 이사와 지자체에서 정직의 징계상태에 있는 당연직 이사(공무원)가 법인등기상에 등재된 상황인데 우리 이사회의 재적이사 수는 몇 명이 되는 것인지요? 또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은 몇 명이 되는지요? 2. 이 시점에서 이사회를 거부하는 이사에 대해 임원해임의 건을 부의하면 4명의 1명이 이사 가 해임의 건 당사자가 되어 정관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되기에 재적인원이 3명으로 되어 2명의 의결만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의결 규정을 충족하는지요? 3. 현재 4명의 이사회가 2명이 계속 불참함으로써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해 결국 정관상 임원임기 가 만료되면 이사회가 해산이 되는 것인지요? 4. 이런 이사회의 파행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해 정관상 이사(임원) 임기가 자동 만료되면 이사회가 자동 해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이 해체되어 직원들이 모두 해고 실직되는 것인지요? 5. 이사회 해산 또는 재단이 해체되면 출연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다시 이사회를 구성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6. 우리 이사회에서는 임원임기는 7월1일 개원에 따라 6월30일이라고 이사 임기만료라고 하는데 법인 등기가 6월4일이면 6월30일이 임기 만료가 되는게 아닌지요? 7. 이 상황에서 슬기롭게 우리 이사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