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건에 대해서

Q

작년 4월달에 산본에 있는 댄스학원을 3개월 다니다가 7월 15일경에 다시 3개월을 카드로 (35만 원 정도)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학원을 못다니게 되어 학원측에 환불을 신청하였는데 등록할 때 원래 안되는 거라서 양도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두 번이나 학원을 등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학원측에서는 무조건 양도만 된다고 하여 기다렸습 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몇 번을 전화통화 하였는데 학원 사정이 어렵다고 양도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양도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학원에 몇 번 전화를 했을 때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네요. 서울에 학원 원장이 따로 있는데 카드로 긁은 것은 다 그쪽 원장님께 가서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 그럼 원장님 사비라도 해서 해결해 달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하네요. 한 달 전쯤 전화해서도 더 이상 기다 릴 수 없으니 4월달까지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학원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매번 전화를 해서 독촉하는 건 제 쪽이네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수강증에 수강료 환불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35만 원에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으시면 되는데, 우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고 답변을 받아 보신 후 법원에 지급 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환불 불응을 이유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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