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이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Q

첨부 파일 같이 법인 대표이사로 차입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하고 2010년에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개인 김◇순은 변제할 의무가 없고, 법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성남지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 건으로 경찰에 사기사건으로 고소하였습니 다. 아직 경찰에 출두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경찰 측에서 유선상으로 대여금을 소개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첨부 파일은 2010년도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제출 한 답변서 입니다. 이것이 사기 사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첨부해 주신 첨부파일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의로 차용하였다면 법인이 차용주체로서 법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의뢰인께서는 변제의무가 없고, 따라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차용하였다면 대표이사에게 사기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어떠한 사안인지 첨부파일을 보지 못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지만 일단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시 올려 주시거나 lk***@***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다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인본 : 02-***-**** (이기덕 변호사)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