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2번째 걸렸습니다. 0.999로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납걸과 금지로 영수증이라고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2011년 04월 15일날 납부기한은 4월 30일 까지였구요. 재가 마땅한 직업이 없고 알바 같은 것을 합니다. 벌금은 이백만 원이구요. 근데 제가 이것 말고 저작권 위반에 걸려서 벌금이 또 있어서 그것 먼저 조금씩 돈을 내다보니 음주 운전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되더라구요. 집 사정도 어렵고 해서요. 그래서 음주운전 벌금 낼 기간을 조금 연장하거나 분할로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절박합니다. 시원한 답변 좀 주셔요.
벌금 납부 기간 연장이나 분납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를 발송한 검찰청 해당과에 연락하시어 사정을 이야기 하고 분납에 관하여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