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불승인 사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Q

저는 부산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직원입니다. 작년에 기관 내 체육대회 축구시합 결승 전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공상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을 당해 이의 시청을 한 상 태이며 아마도 다시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론만 말씀드리면 공단측에서는 승인이 허락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에 비추어 그 행사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엇 보다도 예산(비용부담)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기관장 결재를 얻은 내부공문까지 있는 상황인데도 예산(비용부담)을 부산구치소 내에 있는 축구동호회에서 우승상 금 및 대부분의 운영금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관측에서 지원된 금액은 국가에서 기관 내에 있는 동호회에 지원하는 금액 백이십만 원 중에 서 10만 원 가량 사용한게 전부입니다. 그 이외에 결승전 우승상금 및 기타 금액(대략 백만 원 이상 됩니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른 부분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겠지만 예산부분 은 힘들어 보여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아마 이의신청도 기각될 것입니다. 2. 마지막 방법은 행정소송으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부산구치소 내부의 축구동호회 행사로 보이고, 크게 강제성이 있는 모임으 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치소 내부에서 축구시합이 열렸고, 기관장 결제까지 받았으므로 공상으로 볼 여지 도 충분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사병이 부대내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 는 아니지만 공상으로는 인정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공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연금공단은 국가재정상의 문제와 책임소재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요양승인신청에 대해 대부분 불승인처분을 하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해야 그제서야 승인을 해 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책임이 한결 가벼워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승인을 해주는 것이므로 자신 들이 비난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까지 거친 이상 행정소송까지 제기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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