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시점에서의 감정평가촉탁신청 가능 여부

Q

답변에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청구하고 부동산감정평가촉탁을 동시에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에 감정평가촉탁을 할 때에 그 가격평가를 1)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과 2) 현재(사 실심변론종결시)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하는 것 2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에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하여 어느 것 으로 청구할 것인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위 2가지 시점에서의 가격을 평가한 결과를 받아 보았으면 좋겠는데 이행불능에 따른 배상은 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한 배상이 원칙 일 것이나 저의 경우는 이행불능 이후 가격이 등귀한 상태인 현재의 가격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불능 이후 가격의 등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됨을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감정신청 할 때 불능 당시의 시가감정과 현재의 시가감정을 함께 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감정사항 작성할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할 수 있는 시점만 특정하면 두 시점에서의 감정 평가 모두 해 줍니다. 다만 감정비용이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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