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을 끙끙 앓다가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 어렵게 글을 씁니다. 제 나이는 25살 여자이구요. 저랑 관련된 인물은 한 살 어린 남자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지낸 시간만 2년 넘구요. 그 사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연락을 했었고 연락 중간 개인사에 힘들어 할 때 그 아이가 돈을 줬던 것이 화근이 된 거 같습니다. 빌린 돈도 아니구요. 갚으라며 준 돈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 으로 제가 힘든게 싫어 부담 갖지도 말라, 갚지 않아도 된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없이 도와만 주겠다 라고 하며 총 금액은 500만 원이 되는 듯합니다. 지금은 사이가 틀어지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며칠 전 제 계좌로 돈을 10만원을 갑자기 부치며 일이 시작되었는데 연락하지 말자고 하고 그 뒤로 제 핸드폰에 수십번 문자와 연락을 했고(말이 통하질 않고 무조건 연락 한번만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의 스토커 같은 내용입니다) 거절하면 자기 를 이용했다는 식으로 또 괴롭히며 연락을 했고 결국 폰 번호를 바꾼 후 지금은 제 메일과 메신저 로 쪽지메일을 보내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시달리다가 모든 연락할 수 있는 매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아이가 고소를 할 경우 제가 돈을 갚아야 하는지, 갚아야 한다면 왜 갚아야 하는지, 어떤 경우일 때 안 갚아도 되는지, 그 아이가 당시 갚지 말라는 문자나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도와만 주고 싶다는 내용들은 핸드폰에 저장했었으나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과정 에서 폰을 바꾸는 바람에 그 증거들은 없습니다. 증거를 뽑을 수 있다고 하면 생기겠지만 문자 내역이 안뽑힌다고 하면 증거도 없게 될테니 걱정이 너무 되네요. 당장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작년에 300만 원을 도와주었고 그 뒤로 몇 달 걸쳐 백만 원 그리고 그 뒤로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의 작은 돈으로 도와준 게 합치면 5~600만 원은 되는 거 같습니다. 메일 보내기 전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까 반반이라서 너무 답답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차용증 형식의 돈을 빌려준 경우가 아니라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갈리고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정진영 변호사님 답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