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재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검색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용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 권 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판례(대판 92다 26574, 대판 95다 42676, 대판 80다719 등)가 있는 바, 위와 같은 법리의 법령이 현재에도 변경된 바 없이 유지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의뢰인께서 검색하신 판례는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하실 부분이 있으면 소송에서 인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안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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