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초경 ◇◇에셋생명에 다니는 이종사촌의 남편인 A가 자신이 이번에 우수사원이 됐는데 그들에게만 제공되는 원금보장형이고 분기별 5%의 이자는 주는 상품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하였 고, 저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입금시켜 가입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약 1년 동안 2번 걸쳐 총 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자꾸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이 불안하여 가입상품 을 해지하려고 하던 차에 2010년 4월 다른 친척을 통해 사기를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A친척에게 전화하였더니 얘기를 못해 죄송하다. 임의대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전액 손실 을 봤다. 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정이 어렵다며 전혀 변제치 않고 있는 상황입 니다. 얼마전 위의 내용대로 차용증(첨부#1 참조)을 받아두었습니다. 근데 변제기일을 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나중에 소송을 한다면 그것이(변제기일 미작성) 영향을 줄까요? 2.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겠죠....? 3. 이종사촌의 남편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혹 고소기간을 넘긴게 아닌가요? 4. 고소가 어렵다면 제3자의 고발은 가능한 건가요? 5.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에셋생명회사에 위 상품에 대해 문의했더니 그런 상품은 없을 뿐더러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친척이라고 서류도 안 받고 믿고 맡긴 제 큰 실수죠. 마치 그냥 돈 꾸어준 것처럼 생각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꼬옥요.
